1. 질문안녕하세요. 영국 국적의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로 올해 봄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지금 반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온 뒤에도 영국 회사와 맺은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한국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대가는 파운드화(GBP)로 받고 있습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지금부터 장부 정리나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언제부터 한국 거주자로 보는지, 어느 시점 이후의 수입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국 HMRC에는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면 입국 무렵부터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일이 지나야 거주자"라는 기준은 주소가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