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안녕하세요. 영국 국적의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로 올해 봄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지금 반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온 뒤에도 영국 회사와 맺은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한국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대가는 파운드화(GBP)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지금부터 장부 정리나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언제부터 한국 거주자로 보는지, 어느 시점 이후의 수입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국 HMRC에는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면 입국 무렵부터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일이 지나야 거주자"라는 기준은 주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보충 기준입니다.
②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영국 회사가 파운드화로 지급하더라도 한국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송금분만 과세" 규정은 한국에서 일해서 번 소득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③ 사업자등록 유형(면세·과세)은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종부터 확정하신 뒤 등록하시고 입국 전후 소득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영국 국적자로 2026년 봄에 결혼이민(F-6) 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국 전부터 영국 법인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있었고, 입국 후에도 한국에서 원격으로 같은 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파운드화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한국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5월에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
쟁점 ① 배우자는 언제부터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가
쟁점 ② 거주자가 된 이후 파운드화로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전액 한국 과세대상인가 (외국인 거주자 5년 이하 특례와의 관계)
쟁점 ③ 입국 전후 소득 중 어디까지를 영국에, 어디부터를 한국에 신고하는가 (한·영 조세조약)
쟁점 ④ 사업자등록은 어떤 유형으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과세·영세율)
쟁점 ⑤ 장부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쟁점 ⑥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거주자 판정과 거주자가 되는 시기 (쟁점 ①)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3호·제4호: 법인 정의로 본 쟁점과 무관하여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1항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소득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제1호)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제2호)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25. 2. 28. 개정)
나.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기간 (쟁점 ②·③)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6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본 쟁점 관련 호만 발췌)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최종 거주지국 결정 기준(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정합니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등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상대국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는 한 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쟁점 ④)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부가령) 제42조 제1호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서화·도안·작곡·음악, 연예 관련 감독·촬영, 건축감독·학술 용역 등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025. 12. 30. 개정)
부가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나목), 소프트웨어 개발·컴퓨터 프로그래밍·자료처리 등 정보통신업(바목), 사업지원 서비스업(아목) 등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자목 용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025. 12. 30. 개정)
부가법 제28조(면세의 포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제1호) 등은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1항
면세사업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 장부 작성과 신고기한 (쟁점 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1항은 사업자의 복식부기 원칙을, 제2항·제3항은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작성을 규정합니다.
소득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 등을 말합니다. 다만, 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기술사업·건축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쟁점 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다음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제1호 나목)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분의 100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분의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100분의 50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100분의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외 창업중소기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 12. 31. 개정)
③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정보통신업(제8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제10호,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수의업 등 제외), 사업 지원 서비스업(제11호 나목) 등이 포함됩니다.
⑩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3호)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⑫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⑬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신설)
바. 적용하지 않는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 단일세율)는 외국인 임원·사용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세무분석
먼저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는 한국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사람,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사람입니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생활의 근거지, 거소는 생활의 근거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가. 언제부터 한국 거주자인가 (쟁점 ①)
사례 A: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F-6 비자로 입국해 신혼집에서 함께 살고, 영국 집은 정리했으며 앞으로 한국에 계속 살 계획입니다.
→ 입국 무렵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입국 시점부터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B: 영국 집과 생활 기반을 그대로 두고, 가족 없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해 머무르다 체류가 길어졌습니다.
→ 주소가 인정되기 어려워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183일 이상 있어야 거주자"라고 알고 계시지만, 183일 기준은 거소에 관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기만 해도 곧바로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주소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고(소득령 제2조 제1항), 특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소득령 제2조 제3항 제2호).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해 한국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원격 근무라 한국 거주에 지장이 없으므로 사례 A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실무상 입국일(또는 국내 정착일)이 기준이 됩니다(소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다만, 주소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의 영역이므로, 입국 경위, 영국 내 주거 유지 여부, 외국인등록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국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소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제3항).
나. 파운드화로 받는 소득도 전액 한국 과세대상인가 (쟁점 ②)
사례 A: 입국 후 한국 집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영국 회사가 영국 계좌로 파운드화 지급하고,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이므로 한국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B: 배우자가 영국에 보유한 주택의 임대료가 영국 계좌로 들어오고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라면 송금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배우자는 입국 첫해이므로 이 특례의 인적 요건은 충족합니다.
핵심은 한국에서 수행한 프리랜서 용역의 대가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 소득의 발생지 판단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인적용역 소득은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지급자가 영국 회사이고 통화가 파운드화이며 영국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한국에서 일해서 번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전액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명문 규정이 아닌 해석상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으로도 국외 발생 소득이라고 주장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한국으로 송금하는 순간 송금분은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년 이하 특례는 영국 내 임대소득·이자소득처럼 영국에서 발생하고 영국에 머무는 소득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영국과 한국의 신고 경계 (쟁점 ③)
한국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입국한 해에는 한 과세기간 안에 비거주자 기간과 거주자 기간이 함께 존재합니다. 입국 전 영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소득세법 제3조 제2항), 거주자가 된 이후의 소득부터 한국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용역 수행장소 |
한국 신고 | 영국 신고 |
| 입국 전 (비거주자 기간) | 영국 | 대상 아님 | 영국 거주자 소득으로 신고 |
| 입국 후 (거주자 기간) | 한국 | 2027년 5월 신고 대상 | 영국 거주 여부 판정에 따름 (아래 설명) |
입국 후 소득에 대해 영국도 과세하는지는 영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은 법정거주자판정(Statutory Residence Test)으로 거주 여부를 정하고, 과세연도가 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로 한국과 다르며, 출국한 해에는 요건에 따라 과세연도를 영국 거주 기간과 비거주 기간으로 나누는 분할연도(split year) 처리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영국 세법의 영역이므로 영국 측 신고 범위는 영국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국 모두가 거주자로 보는 기간이 생기면, 한·영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차례로 따져 한 나라의 거주자로 결정합니다. 한국에 배우자와 주거가 있는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 거주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수행한 독립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영국에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이 없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한·영 조세조약 제14조). 용역의 성격이 조약상 사업소득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영국에 사업장이 없다면 결론은 대체로 같습니다.
그럼에도 영국 회사가 영국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조약에 따라 영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한·영 조세조약 제23조). 다만, 이 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낸 세금이 공제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중과세를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라. 사업자등록 유형 (쟁점 ④)
사례 A: 번역·저술·일러스트·작곡처럼 개인이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향입니다.
사례 B: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마케팅 대행처럼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의 용역입니다.
→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되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이므로(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등록 유형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사례 A처럼 부가령 제42조 제1호 각 목의 인적 용역에 해당하고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부가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사례 B처럼 과세 업종이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법 제8조 제1항).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업종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대금 수령 방법입니다. 영국 계좌에 파운드화를 계속 두는 방식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받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호면세 요건입니다. 경영컨설팅 같은 전문서비스업(나목 중 전문서비스업)이나 사업지원 서비스업(아목)은 영국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므로(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 업종별로 상호주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 바목 업종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용역이면서 영세율 요건도 갖춘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가법 제28조 제1호). 장비 구입 등 매입세액 환급의 실익이 있을 때 검토할 만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생기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입국 후 용역을 계속 제공해 왔다면 사업 개시일은 거주자 기간 중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로 보게 되므로, 업종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등록이 늦어지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 장부 작성 (쟁점 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다만 기술사업·건축사업 등 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검토 (쟁점 ⑥)
사례 A: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 일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국에서는 해당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정보통신업 창업으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년이면 75%, 청년이 아니면 25%).
사례 B: 영국에서 수년간 해 온 것과 동일한 용역을 같은 거래처에 계속 제공하면서 국내 사업자등록만 새로 합니다.
→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창업 자체가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흔히 함께 검토하는 것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를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25~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조특법 제6조 제1항), 감면 신청 주체인 "내국인"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포함되므로 국적이 영국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세 가지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업종 요건입니다. 감면은 열거된 업종의 창업에만 적용되는데(조특법 제6조 제3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대상인 반면, 번역·저술 등 순수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열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가 감면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실제 용역 내용과 부합하는 범위에서 업종 분류를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창업 해당 여부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이 사안처럼 영국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국내에서 같은 거래처와 계속하는 경우 국내 등록을 "최초 개시"로 볼 수 있는지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해석상 판단의 영역이며, 과세관청이 창업성을 부인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면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시려면 사전에 개별 상담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지역과 연령입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외 지역·인구감소지역의 청년창업이 100%, 그 외 수도권 청년 75%, 과밀억제권역 청년과 수도권 외 일반 창업 50%, 그 외 수도권 일반 창업 25%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청년 외 창업자는 감면이 없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청년의 구체적 연령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등록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자택으로 두는 프리랜서는 주거지가 곧 창업 지역이 되므로, 거주 예정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가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조특법 제6조 제12항), 과세연도별 감면 한도는 5억 원입니다(조특법 제6조 제13항).
사. 실무 관리 방법
첫째, 입국일과 거주자 판정 근거를 기록해 두십시오. 출입국 기록, 외국인등록일, 혼인신고일, 국내 주거 계약서 등이 거주자 시점 판단의 증빙이 됩니다.
둘째, 입국 전후로 소득을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영국 회사의 인보이스를 용역 수행 기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입국일을 걸치는 인보이스는 수행 기간에 따라 안분할 근거를 남겨 두시면 한국과 영국 양쪽 신고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셋째, 환율 적용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파운드화 수입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실무상 대금 수령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재정환율 등 한 가지 기준을 정해 전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화통장 입금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필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십시오. 노트북·소프트웨어 구독료·통신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다섯째, 영국 측 신고 범위는 영국 전문가와 병행 확인하십시오. 영국 과세연도와 한국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영국에서 이미 신고한 기간과 한국에서 신고할 기간이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5. 결론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정착한 F-6 비자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입국 무렵부터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거주자가 된 이후 한국에서 수행한 프리랜서 용역의 소득은 영국 회사가 파운드화로 지급하더라도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지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국에 주거와 생활 기반을 그대로 두어 국내 주소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영국에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등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입국 후에도 일부 용역을 영국에 체류하며 수행한 경우, 그리고 영국 회사가 영국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입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입국 전 영국에서 번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영국에만 머무는 임대·이자 소득은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 특례로 송금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세 업종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어디서 돈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살면서, 어디서 일했는가"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여지도 있습니다(조특법 제6조).
거주자 판정과 영국 측 신고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입국 경위와 계약서를 가지고 한국·영국 양쪽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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