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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세

싱가포르 회사에 취업해서 한국에서 재택근무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율전세무사 2026. 9. 21. 04:28

1. 질문

곧 싱가포르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근무는 전부 한국에서 재택으로 하게 되어 1년에 300일 이상 국내에 머물게 됩니다. 연봉은 회사가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고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방식이고,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모두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질의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며 연간 300일 이상 국내에서 재택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주는 싱가포르 법인이며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는 없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급여는 연 약 2억 원의 고정급으로 싱가포르 현지 은행 계좌에 지급되고, 퇴직금 약정이 없으며, 국내 4대보험 사업장 적용도 없습니다.

 

나. 쟁점

  • 쟁점 ① 질의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 쟁점 ② 싱가포르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싱가포르 계좌로 받으면 국내 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 쟁점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의 신고·납부 방법
  • 쟁점 ④ 예상 세부담
  • 쟁점 ⑤ 활용 가능한 절세 방안
  • 쟁점 ⑥ 건강보험·국민연금·해외금융계좌 등 부수적 유의사항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쟁점 ①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같은 영 제4조 제3항 제1호는 1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나. 쟁점 ② 과세 범위 및 조세조약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에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의 국외원천소득 송금분 과세특례는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비과세합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2019. 5. 13. 서명된 개정 협약) 제14조는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합니다.

 

다. 쟁점 ③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목 단서 1)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는 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원 50명 이상을 조직 요건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은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에 대해 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도록 하며(2024. 12. 31. 개정), 같은 조 제4항은 이 공제를 연 100만 원 한도로 제한합니다.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차감하여 징수하도록 합니다.

 

신고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하고,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이 면제를 적용하지 않되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라. 쟁점 ④ 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 원),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제59조 제2항 제4호(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50만 원 − (총급여액 − 1억 2천만 원) × 1/2, 최저 20만 원), 제59조의4 제9항 제1호(특별소득공제 등 미신청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가 적용됩니다.

 

마. 쟁점 ⑤ 절세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제52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제59조의3 제1항(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공제율 12%), 제59조의4(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12조 제3호 러목(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100분의 25 초과분, 국외 사용분 제외)이 관련됩니다.

 

바. 적용 배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자인 질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세무분석

가. 쟁점 ① 질의자는 명백한 거주자입니다

연간 300일 이상 국내에서 생활하며 근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183일 거소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영 제2조 제3항 제1호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도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입니다. 고용주가 외국법인이라는 점이나 급여가 해외 계좌로 입금된다는 점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 쟁점 ② 과세권은 한국에 있으며, 싱가포르 계좌 수령은 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해외 계좌로 받고 국내로 송금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속설은 같은 항 단서의 단기 외국인 거주자 특례를 오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제공 장소가 한국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지급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외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어디에서 제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조세조약 측면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질의자는 한국 거주자이고 고용이 한국에서 수행되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2019. 12. 31. 발효 개정 협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출장 등 현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기 체류자 면제 요건으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될 것(나목)을 요구하는데, 이 사안의 고용주는 싱가포르 거주자이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체류가 183일 미만이더라도 현지 근무일수 상당 급여는 싱가포르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57조 및 조약 제21조 제1항 가목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다. 쟁점 ③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상 "을종 근로소득"이라 부르는 유형으로, 세금은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방법은 납세조합 가입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외국기관·외국법인 근로자 납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납부하고(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 제152조 제2항), 다음 연도 초 연말정산의 예에 따라 정산하며, 제7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납세조합공제로 세액의 3%가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는 대신 조합 회비가 발생하므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이 새로 조직하는 것은 시행령 제204조의 50명 요건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방법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확정신고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73조 제3항 본문)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어서(시행령 제123조 제1호) 연간 세액 약 5천만 원이 이듬해 5월에 한꺼번에 도래하고, 제77조의 분할납부를 활용해도 2개월 연장에 그칩니다. 급여 수령 시점부터 매월 일정액을 따로 적립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며, 신고 누락 시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해외 급여는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사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외화 급여를 원화로 환산해야 하며, 실무상 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싱가포르 달러 고정액이라면 원화 총급여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 쟁점 ④ 예상 세부담 (예: 총급여 2억 원, 부양가족 없음, 특별공제 미적용 가정)

구분 금액
총급여액 20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6,750,000원
근로소득금액 183,250,000원
기본공제(본인) 1,500,000원
과세표준 181,750,000원
산출세액 49,125,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최저한) △200,000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결정세액(소득세) 48,795,000원
지방소득세(10%) 4,879,500원
합계 약 5,367만 원(실효세율 약 26.8%)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연 100만 원 한도의 납세조합공제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110만 원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마. 쟁점 ⑤ 절세 방안

한계세율이 38%(지방소득세 포함 41.8%) 구간이므로 소득공제의 절감 효과가 큽니다.

실효성 순으로 정리하면,

① 납세조합 가입(연 최대 100만 원 공제 및 월납 분산 효과),

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특별소득공제(제52조 제1항, 서면1팀-476) ,

③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납입(12% 세액공제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119만 원 절감, 퇴직금이 없는 고용 구조에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도 의미가 큼),

④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자도 적용되나, 신청 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배제되므로 합계가 13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유리),

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인 5,000만 원이고 국외 사용분이 제외되어 효과 제한적),

⑥ 고용계약상 식대를 월 20만 원 이하로 구분 지급받는 방법(제12조 제3호 러목, 연 240만 원 한도 비과세이나 계약서와 급여명세에서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총액 고정급을 사후에 임의로 나누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 납부분에 한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1팀-476, 2004. 3. 26. 및 서면1팀-468, 2006. 4. 12.). 이 사안처럼 국외 사용자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재직 중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이 공제되며, 한계세율 41.8% 구간에서는 절세효과가 큽니다. 다만 재직 개시 전에 납부한 보험료와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은 총급여 요건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 쟁점 ⑥ 부수적 유의사항

건강보험은 국외 사용자가 국내 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신고된 근로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사용자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미리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연봉 2억 원이 누적되면 2~3년 내에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해외예금 보유·국내 반입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 여부도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재택근무자가 계약 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싱가포르 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 1)에 따라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업무가 개발·지원 성격에 그친다면 위험은 낮으나 회사 측과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첫째, 한국에서 연 300일 이상 근무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싱가포르 회사가 싱가포르 계좌로 지급하더라도 급여 전액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나 외국인 송금분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회사의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거나,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연 세부담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5,300만 원대로 예상되며, 5월 신고 방식이라면 매월 급여의 약 27%를 따로 적립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절세 수단은 납세조합공제(연 최대 100만 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재직 중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900만 원 납입, 특별세액공제 항목 정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5억 원)에는 별도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근거한 판단의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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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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