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2026/06 23

사업자등록 없는 정기 강사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가능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영리 교육기관(교육청 등록 X)에서 수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강사료를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처리해 왔습니다.그런데 제 강의가 일회성 특강이나 단발성 사례비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라서 기타소득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처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득 처리가 불가하다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관..

일간세무질문 2026.06.03

한국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에 단일세율 19% 적용이 가능할까?

1. 질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약 1억 7,345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최고 38% 구간)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의 약 24% 수준으로 나옵니다.총 소득금액이 높다 보니, 만약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로 추정)국내 발생 소득은 없음국외 발생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누진세율 적용 시 실효세율 약 24% → 단일세율 19% 적용을 희망핵심 쟁점(쟁점 ..

일간세무질문 2026.06.02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따른 종소세 자진변경, 청년창업 세액감면(100%)에 불이익이 있을까?

1. 질문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 매출·매입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부가세 신고 변경 내용에 맞추어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감면율 100% 적용지역)에 불이익이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납세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100% 적용받는 사업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로 추정)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그 결과로 인한 매출·매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도 납세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소득금액 증가) 또는 경정청구(소득금액 감소)하려는 상황[쟁점]① (직접 쟁점) 납세자의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청년창업 세액..

일간세무질문 2026.06.01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