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영리 교육기관(교육청 등록 X)에서 수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강사료를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처리해 왔습니다.그런데 제 강의가 일회성 특강이나 단발성 사례비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라서 기타소득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처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득 처리가 불가하다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