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일까 고지서 납부일까
1. 질문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10월 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7~9월 매출이 상반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나요? 그리고 올해 8월에 개업한 동생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6년 제2기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이 10월 26일(월)입니다.② 다만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실제 계산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