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2021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2018년에 산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2020년에 산 경기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한 채씩이었는데 결혼하면서 한 세대에 두 채가 되었습니다.그때 세무상담을 받으니 혼인한 날부터 5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던 시기라 팔지 못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지난달로 5년이 지나서 이제는 둘 중 하나를 팔면 양도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혼인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미 5년이 지나 버린 저희도 해당되는 것인지, 해당된다면 서울 집과 경기도 집 중 어느 것을 먼저 파는 게 좋은지, 두 채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