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30대 직장인 아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이 3억 원 부족하다고 합니다.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커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차용증만 쓰면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 간에는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몇 %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저한테 세금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 핵심은 실제로 갚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무상대출로 얻는 이익(대출금액 × 연 4.6%)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매년 1,380만 원씩 증여한 것으로 계산되고, 기준 이자율이 개정되면 이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번에는 소득세가 따라옵니다. 가족 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자녀가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여자 | 부(60대, 거주자) |
| 차입자 | 자(30대 직장인, 거주자, 연 소득 약 7,000만 원) |
| 대여금액 | 3억 원 (아파트 취득자금) |
| 대여조건 | 만기 5년, 이자율 미정(무이자 희망) |
| 기타 | 과거 10년 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없음 |
- 아래 분석은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금액·조건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를 전제로 계산합니다(근거는 3. 가. 참조).
나. 쟁점
- 쟁점 ① 가족 간 금전 대여가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 쟁점 ②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 기준금액, 매년 재대출 간주, 10년 합산
- 쟁점 ③ 이자를 받으면 부모·자녀에게 각각 어떤 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 쟁점 ④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 쟁점 ⑤ 자녀가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쟁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분 | 증여재산가액 |
|---|---|
|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제1호)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제2호)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은 이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본문). 이를 받은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2026년 1월 2일 개정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 즉 연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법인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체계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단서), 개인 간이든 법인 대출이든 기준 이자율의 기준이 같아진 셈입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법 제41조의4 제2항). 이익의 계산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으면 각각의 대출일) 기준입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나(법 제41조의4 제3항),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본 사안에서는 이 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증여 추정·합산·공제 관련 조문 (쟁점 ①·②)
- 제45조 제1항: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차입금으로 소명하려면 그 차입이 실재해야 합니다.
-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무상대출 이익은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산 대상입니다.
-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000만 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제43조 제2항: 제41조의4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쟁점 ③)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입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받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로 한정하는 규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3호)에만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개인이어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경우만 14%).
- 같은 법 제128조제1항: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제2항: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실질 원천징수 부담은 소득세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가 됩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종결).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라. 경정청구 특례와 채무면제 (쟁점 ②·⑤)
- 상증법 제79조 제2항 제2호: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경정받은 자가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더 이상 무상·저리로 대출받지 않게 된 경우(조기 상환 등),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증법 제36조 제1항: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등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마. 신고·가산세 (공통)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증법 제68조 제1항).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 시 10%(부정행위 4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47조의3제1항·제47조의4제1항).
원천징수 불이행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5).
바. 과세실무 해석례 (쟁점 ①)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모두 법령이 아닌 질의회신(예규)으로, 과세관청의 실무 처리 기준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문서번호 | 생산일자 | 요지 |
|---|---|---|
| 재산01254-1166 | 1985년 4월 19일 | 자금출처 소명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 서일46014-10574 | 2002년 4월 30일 | 원칙 불인정하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하는 경우는 예외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 2004년 7월 7일 | 원칙 불인정, 증여인지 차입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 2008년 6월 19일 |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 재산세과-59 | 2009년 8월 28일 | 사실상 소비대차에 해당하고 관련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 서면-2017-상속증여-0688 외 | 2017년~2021년 | 위 판단 기준을 반복 확인 (서면-2018-상속증여-1790, 서면-2020-상속증여-1983, 서면-2020-상속증여-4561)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계산(쟁점 ②)에 관하여도 다음 해석이 있습니다.
| 문서번호 | 생산일자 | 요지 |
|---|---|---|
| 서면-2015-상속증여-2339 | 2015년 12월 2일 | 저리 대출 시 대출받은 날에 증여재산가액 계산, 기간 미정이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 |
| 서면-2017-상속증여-0954 | 2017년 4월 20일 | 저리 대출의 증여재산가액은 적정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 (형으로부터 8억 원 차입 후 매년 신고한 사안) |
| 서면-2016-상속증여-4687 | 2018년 6월 21일 |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며, 제47조 제2항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함 |
| 서면-2018-상속증여-2137 | 2019년 1월 23일 | 위 해석 재확인 (부·모·조모·동생으로부터 각 2억 원 무상대출 사안) |
사. 본 쟁점에서 제외되는 조문
-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금전 대여는 양도가 아니므로 해당 없습니다.
- 상증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대여에는 제41조의4가 적용되고, 부동산 무상사용과는 조문이 다릅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단서(법인 대출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이자율): 개인 간 대여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세무분석
용어 풀이
-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차용증은 그 계약서입니다.
- 적정 이자율은 세법이 정한 기준 이자율(현재 연 4.6%)로, 이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부업이 아닌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 먼저 두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쟁점 ②)
사례 A.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 결론 방향: 무상대출 이익은 2억 원 × 4.6% = 920만 원으로 기준금액 1,000만 원에 미달합니다. 이 92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대여를 여러 해 유지해도 어디에도 누적되지 않습니다.
사례 B.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 결론 방향: 3억 원 × 4.6% = 1,380만 원으로 기준금액 이상입니다. 이때 1,000만 원을 뺀 380만 원이 아니라 1,380만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년 넘게 빌리면 매년 반복됩니다.
기준금액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문턱 아래면 전액 비과세, 문턱을 넘으면 전액 과세 — 이 구조 때문에 대여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1,000만 원 ÷ 4.6% ≈ 2억 1,739만 원)을 넘는지가 실무상 첫 번째 확인 지점이 됩니다.
나. 그 전에 — '빌린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쟁점 ①)
제41조의4는 대여가 실제 차입이라는 전제에서 무상·저리의 이익만 과세하는 조문입니다. 거래 자체가 차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이 아니라 원금 전체에 대한 증여 과세(상증법 제4조, 제45조)가 문제됩니다.
과세실무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국세청은 1985년부터 최근까지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재산01254-1166, 1985. 4. 19.; 서일46014-10574, 2002. 4. 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2004. 7. 7.). 가족 간에 돈이 건너가면 일단 증여로 보고 출발한다는 뜻이고, 차입이라는 점은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의 기준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사용하고 추후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 6. 19.; 재산세과-59, 2009. 8. 28.). 이 기준은 이후 질의회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서면-2017-상속증여-0688; 서면-2018-상속증여-1790; 서면-2020-상속증여-1983),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연 1.5%로 차용한 사안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1, 2021. 3. 16.).
예규(해석 사례들)가 나열한 네 가지 — 계약서, 이자지급, 담보, 금융거래 기록 — 가 곧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에 자녀의 상환 능력이 더해집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거액 대여는 형식을 갖춰도 "추후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인정받기 힘듭니다.
"차용증만 쓰면 된다"와 "차용증은 소용없다"는 둘 다 부정확합니다. 차용증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고, 실제 상환 기록과 결합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다. 무이자·저리 대출의 증여세 구조 (쟁점 ②)
제41조의4의 작동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증여시기 | 금전을 대출받은 날. 1년 이상 대출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 | 법 제41조의4 제1항·제2항 |
| 증여재산가액 | 무상: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현재 4.6%) / 저리: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 이자 |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
| 과세 제외 | 위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전부 제외 | 법 제41조의4 제1항 단서, 영 제31조의4 제2항 |
| 10년 합산 |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므로 동일인 10년 합산 대상 | 법 제47조 제1항·제2항 |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5,000만 원 공제 적용 가능 | 법 제53조 제2호 |
| 혼인·출산 공제 | 적용 불가 — 제4조 제1항 제4호의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법 제53조의2 제4항 |
| 신고기한 | 매년의 증여시기마다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법 제68조 제1항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도 무상대출 이익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익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증여재산이어서 공제 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법 제53조의2 제4항).
여기서 기준금액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41조의4 제1항 단서는 이익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에서 제외합니다. 과세표준이 계산된 뒤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만 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제55조제2항)과 달리, 기준금액 미만의 이익은 그 해에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제47조 제2항의 10년 합산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치는 규정이므로, 애초에 증여재산가액이 되지 못한 미달 연도의 이익은 합산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청도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며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 6. 21.). 현행 이자율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2억 원 무이자 대여(연 920만 원)를 10년 유지해 누계가 9,200만 원이 되어도 과세되지 않는 이유입니다(이자율이 개정되면 아래 마.에서 보듯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금액 충족 여부는 매년의 간주 대출일에 그 해의 이익만으로 독립 판정하고, 아래 표의 10년 합산은 기준금액을 넘어 증여재산가액이 된 연도의 금액들끼리 세액 계산 단계에서 합쳐지는 것입니다.
다만, 쪼개어 빌리는 방식으로 이 기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각의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법 제43조제2항). 예컨대 아버지가 1월에 1억 원(이익 460만 원), 7월에 1억 5천만 원(이익 690만 원)을 나누어 빌려주면 각각은 기준금액 미만이지만, 소급 1년 이내 동일 거래로 합산되어 1,150만 원이 되므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대출의 이익이 각각의 대출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시행령 제31조의4제3항)과 결합하여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반면 증여자가 다른 대출은 각각의 거래로 계산합니다. 부·모·조모·동생으로부터 각 2억 원씩 무상대출받으려는 사안에서도 국세청은 이익 1천만 원 미만 제외 해석을 그대로 안내했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2137, 2019. 1. 23.). 다만 이는 기준금액 판정의 문제이고, 기준금액을 넘어 증여재산가액이 된 경우의 10년 합산에서 부와 모가 동일인으로 묶이는 것(제47조제2항)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매년 새로 증여가 일어나는 구조이므로, 공제 5,000만 원이 해마다 잠식됩니다. 3억 원 무이자 대여(연 1,380만 원)를 다른 증여 없이 유지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연차 | 당해 증여재산가액 | 10년 합산 과세가액 | 공제(누계 한도 5,000만) | 과세표준 |
|---|---|---|---|---|
| 1년 차 | 1,380만 원 | 1,380만 원 | 1,380만 원 | 0 |
| 2년 차 | 1,380만 원 | 2,760만 원 | 2,760만 원 | 0 |
| 3년 차 | 1,380만 원 | 4,140만 원 | 4,140만 원 | 0 |
| 4년 차 | 1,380만 원 | 5,520만 원 | 5,000만 원 | 520만 원 |
| 5년 차 | 1,380만 원 | 6,900만 원 | 5,000만 원 | 1,900만 원 |
표의 과세표준은 누적 기준이지만, 매년 신고할 때 이전 연도분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되므로(상증법 제58조제1항) 같은 금액이 거듭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4년 차부터 납부세액이 생기고, 이 기간에 다른 증여(증여재산공제를 쓰는 현금 증여 등)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공제가 이미 소진되어 그 증여가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가 "공짜"가 아닌 이유입니다.
라. 질문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쟁점 ②)
3억 원, 만기 5년을 전제로 세 가지 조건을 비교합니다.
| 구분 | 무상대출 이익 계산 | 결과 |
|---|---|---|
| 무이자 | 3억 × 4.6% = 1,380만 원 ≥ 1,000만 원 | 매년 1,380만 원 증여재산가액 (위 표의 경로) |
| 연 1.4% (연 이자 420만 원) | 3억 × 4.6% − 420만 = 960만 원 < 1,000만 원 | 기준금액 미달 → 증여 과세 제외 |
| 연 2.0% (연 이자 600만 원) | 3억 × 4.6% − 600만 = 780만 원 < 1,000만 원 | 기준금액 미달 → 증여 과세 제외 |
산식상 3억 원 대여에서는 실제 지급 이자가 연 380만 원을 초과하면(이자율 약 1.27% 초과)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 문제가 사라집니다. 다만 경계선에 바짝 붙인 설계는 이자 지급이 한 번만 밀려도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 순간 아래 바.의 소득세가 시작됩니다.
마. 적정 이자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 이자율 변동 위험 (쟁점 ②)
라.까지의 계산은 모두 "현재 연 4.6%"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법령이 정하는 값이어서 개정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장기 대여에서는 그 변동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세금에 반영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1년 이상의 대출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되고(법 제41조의4제2항), 이익은 각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따라서 매년 돌아오는 간주 대출일에 그 시점에 시행 중인 적정 이자율로 증여재산가액이 다시 산정됩니다. 계약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아도 이자율이 개정되면 다음 간주 대출일부터 새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자율은 계속 움직여 온 값입니다. 상증법 쪽 적정 이자율은 2016년 3월 21일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신설되면서 연 4.6%로 정해졌고, 그 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체계에서 연 8.5%가 적용되었습니다. 준용 대상인 법인세법령상 당좌대출이자율은 변동 폭이 더 커서, 연 13.0%(1998년)에서 11.0%(1999년), 9.0%(2002년), 8.5%(2009년), 6.9%(2012년)를 거쳐 2016년 3월 7일부터 연 4.6%로 내려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정이 모두 인하였던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결과일 뿐이고, 조문 구조상 상향 개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면 적용 시점은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경과조치에 따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2016년 3월 7일 당좌대출이자율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이자율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 전례가 있습니다(같은 규칙 부칙 제544호 제4조·제11조).
이자율이 인상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적정 이자율 (가정) | 무이자 과세 제외 한도 원금 | 3억 무이자 이익 | 3억·연 1.4% 이익 |
|---|---|---|---|
| 연 4.6% (현행) | 약 2억 1,739만 원 | 1,380만 원 | 960만 원 → 과세 제외 |
| 연 5.0% | 2억 원 | 1,500만 원 | 1,080만 원 → 전액 과세 |
| 연 6.0% | 약 1억 6,666만 원 | 1,800만 원 | 1,380만 원 → 전액 과세 |
| 연 8.5% (2016년 3월 20일 이전 수준) | 약 1억 1,764만 원 | 2,550만 원 | 2,130만 원 → 전액 과세 |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 경계선 설계는 소폭 인상에도 무너집니다. 라.에서 과세 제외였던 연 1.4% 설계(이익 960만 원)는 이자율이 5.0%만 되어도 이익이 1,080만 원이 되어 전액 과세로 전환됩니다.
- 2억 원 무이자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현행 기준 920만 원으로 제외되지만, 이자율이 5.0%가 되는 순간 이익이 정확히 1,000만 원이 되어 "기준금액 미만" 요건을 벗어납니다.
-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이자율이 인하되면 과세 대상이던 대여가 다음 간주 대출일부터 제외 범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대여는 한 번 설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간주 대출일마다 그 시점의 적정 이자율로 재점검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기준금액에 바짝 붙여 설계할수록 이자율 개정이 곧 세금 문제가 되므로, 차용증 단계에서 이자율 변동 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실제 변경 시에는 변경계약서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고려할 만합니다.
바. 이자를 받으면 생기는 세금 (쟁점 ③)
연 2%(월 50만 원, 연 600만 원)로 약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급하는 자녀 쪽 — 원천징수 의무
- 부모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이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자녀는 이자 지급 시 소득세 25%(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와 개인지방소득세 2.5%(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를 합한 **27.5%**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월 이자 50만 원이면 소득세 125,000원과 지방소득세 12,500원을 공제한 362,500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 실무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설적으로 원천징수 이행 자체가 소비대차의 가장 강력한 증빙 중 하나가 됩니다. 예규가 요구하는 "이자지급 사실"이 공적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불이행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받는 부모 쪽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주의할 점은 이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된 소득"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도 해당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합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무이자로 하면 증여세 쪽에서, 이자를 받으면 소득세 쪽에서 과세 문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여금액, 부모의 다른 금융소득, 대여 기간, 향후 증여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사안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 갚지 못하게 되면 (쟁점 ⑤)
- 부모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면제된 금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증법 제36조제1항). 처음부터 증여한 것과 결과가 같아지고, 그동안의 차입 형식이 무색해집니다.
- 제3자(예: 다른 가족)가 대신 갚아주면: 역시 제36조의 인수·변제에 해당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부모 사망 시: 남은 대여금 채권은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무상대출 이익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준금액을 넘어 증여재산가액이 된 연도분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사망 전 10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상증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항), 공제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연도분도 가산 대상입니다. 반면 기준금액 미만으로 제외된 연도의 이익은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상속세 가산 대상도 아닙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상증법 제28조제1항.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과거 차입금의 상환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미상환 잔액은 언젠가 정산된다는 전제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 조기에 전액 상환하면: 이미 무상대출 이익으로 증여세를 결정·경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상증법 제79조제2항제2호).
아. 차용증 작성과 실무 관리 방법 (쟁점 ④)
- 차용증에는 여섯 가지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당사자 인적사항, 원금, 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 상환기일, 상환방법(계좌), 작성일·서명. 상환기일도 특정하십시오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증법 제41조의4제2항 전단). 다만 매년 재대출 간주는 상환기일을 몇 년으로 정했든 1년 이상 대출이면 적용되므로(같은 항 후단), 상환기일 특정의 실익은 간주 계산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대차의 실재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 작성일을 객관화하십시오. 공증이 가장 확실하고, 우체국 내용증명·확정일자·이메일 발송 기록도 보조 수단이 됩니다. 사후에 소급 작성한 차용증은 조사 단계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 모든 자금 흐름을 계좌이체로 남기십시오. 대여금 입금, 매월 이자, 원금 상환 모두입니다. 예규는 "금융거래내용"을 확인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고, 현금 수수는 입증 수단이 없습니다.
-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원천징수까지 이행하십시오. 자녀가 27.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록이 쌓이면 그 자체가 소비대차의 증빙이 됩니다.
- 매년 간주 대출일마다 그 시점의 적정 이자율로 이익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원금 증가뿐 아니라 이자율 개정만으로도 기준금액(1,000만 원)을 넘을 수 있고(마. 참조), 넘는 해부터는 매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율 개정 여부는 매년 세법 개정 시기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원금 상환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십시오. 만기 일시상환이라도 중간에 일부씩 상환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환 재원은 자녀 자신의 소득이어야 하며, 부모가 준 돈으로 갚는 모양이 되면 순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 중 다른 증여 계획과 공제 잔액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무상대출 이익도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을 잠식합니다. 증여 이력표에 함께 기재해 두시면 10년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5. 결론
가족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무상대출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무이자 기준 원금 약 2억 1,700만 원)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증법 제41조의4제1항 단서,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그 이상이면 대출금액 × 4.6%에서 실제 이자를 뺀 금액 전액이 매년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차용증만 쓰고 상환 기록이 없는 경우 —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익이 1,000만 원을 넘는데 1,000만 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안 경우 — 기준금액은 문턱이어서 넘으면 전액 과세됩니다.
- 무이자 대여를 수년간 유지하면서 다른 증여도 계획한 경우 — 매년의 이익이 10년 합산되고 직계존속 공제를 잠식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적정 이자율이 인상된 경우 — 매년 재대출 간주 구조여서, 계약 당시 안전했던 설계가 다음 간주 대출일부터 과세 대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녀에게 원천징수 불이행 책임이, 부모에게는 분리과세 배제로 합산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빌려준 경우 — 소비대차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액을 피하려고 1년 안에 나누어 빌린 경우 — 소급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3조제2항).
완화 요소도 있습니다. 기준금액 미만인 해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아니므로 해를 거듭해도 누적되지 않고, 조기 상환 등으로 무상대출 상태가 해소되면 경정청구로 기납부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상증법 제79조 제2항 제2호),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해 이익을 1,0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가족 간 대여에서 세무서가 보는 것은 "서류가 있는가"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돌아오고 있는가"입니다.
빌려주는 금액, 이자 수취 여부, 향후 증여 계획에 따라 증여세와 소득세의 유불리가 교차하므로, 실행 전에 조건을 수치로 비교해 보시고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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