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반대로 부모님이 명절에 저희 아이들(손주)에게 주시는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통상적인 명절 용돈과 생활비는 증여세 걱정 없이 드려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그때그때 드리고, 실제 생활비로 쓰이면 비과세입니다.②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적금·주식·부동산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 명목이어도 재산을 불리는 데 쓰이면 비과세가 아닙니다.③ 목돈이거나 오래 누적된 송금이라면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