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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주식계좌에 넣어 준 돈,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율전세무사 2026. 10. 1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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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여섯 살 아이 명의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3년째 매달 30만 원씩 넣고 ETF를 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돈은 1,080만 원이고, 평가액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2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불어난 돈 전체에 증여세가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돈은 신고해야 하는지, 앞으로 얼마까지 넣어도 되는지, 주식이 오르면 그 수익에도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단서). 매달 30만 원이면 약 5년 7개월이면 한도가 찹니다.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 증여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문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신고의무가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공제 범위 안의 증여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과 무신고가산세가 생기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증여 이후 주식이 올라 생긴 수익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되는 구조상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다만, 과세관청은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23-2).

이 경우 그때까지 불어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오래 굴릴 투자 계좌일수록 신고로 증여 시점을 확정해 두는 실익이 커집니다. 신고 여부는 이 실익을 세무대리인 수수료(통상 건당 30만~50만 원 수준)나 직접 신고에 드는 수고와 비교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하면 30세까지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0세 2천만 원, 10세 2천만 원, 20세 5천만 원, 30세 5천만 원을 각각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하는 방식이며, 각 증여 시점을 신고나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10년의 기산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이와 별도입니다. 자세한 계산과 주의점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 내용
증여자 부(거주자)
수증자 자(6세, 거주자, 미성년자)
증여 방식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매달 현금 30만 원 입금 후 ETF 매수
누적 입금액 3년간 1,080만 원 (현재 평가액 약 1,400만 원)
신고 여부 증여세 신고 없음
기타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없음
  • 아래 분석은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금액·기간·증여자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

나. 쟁점

  • 쟁점 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이고, 어떻게 합산되는지
  • 쟁점 ② 세액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하는지
  • 쟁점 ③ 증여 후 주식 가치가 오르면 그 상승분에도 증여세가 붙는지
  • 쟁점 ④ 신고하지 않고 계좌를 운용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 쟁점 ⑤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를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증여재산공제 — 미성년자 2천만 원 (쟁점 ①·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하여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자 공제 한도 (10년간)
배우자 (제1호) 6억 원
직계존속 (제2호) — 성년 수증자 5천만 원
직계존속 (제2호 단서) — 미성년 수증자 2천만 원
직계비속 (제3호)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제4호) 1천만 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호 괄호). 부모·조부모·외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모두 하나의 '직계존속' 한도를 함께 씁니다.

나. 10년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쟁점 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같은 법 제47조제2항). 이때 앞서 합산된 증여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8조제1항). 매달 소액씩 넣더라도 10년 단위로 누적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다. 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일 현재의 시가 (쟁점 ③)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현금을 증여하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ETF와 같은 집합투자증권은 이와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라.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에 대한 과세의 범위 (쟁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제1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그 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형질변경·공유물 분할·사업의 인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코넥스시장 상장 등으로 열거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이나 ETF의 일반적인 시세 상승은 이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 신고·기한 후 신고·가산세·부과제척기간 (쟁점 ②·④)

  • 신고의무와 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다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입니다(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 계산의 기초도 없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증여세는 10년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입니다(같은 법 제26조의2제4항).

바. 자금 출처 입증과의 관계 (쟁점 ④)

자녀가 나중에 주택 등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항목 중 하나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의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 항제2호).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이 항목으로 바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의 증여시기 — 과세관청의 해석 (쟁점 ③·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23-2는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와 심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해 입금한 것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금한 때 증여했는지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재산세과-1005, 2009년 12월 10일).
  • 5세 자녀 명의 펀드에 입금한 사안에서,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일 이후의 펀드 운용수익에는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4팀-2031, 2007년 7월 2일).
  • 4세 때부터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21세에 인출한 사안에서, 증여세 신고로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자녀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었던 점을 들어 부친이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한 과세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09서556, 2009년 8월 24일).

4. 세무분석

용어 풀이

  • 증여재산공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1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이고, 증여자 개인별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 그룹별(직계존속 전체가 하나의 한도)로 적용됩니다.
  • 10년 합산: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봅니다)으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은 빼 주는 구조입니다.
  •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을 놓친 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사실상 생기지 않습니다.

가. 먼저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쟁점 ②·③·④)

같은 아이에게 같은 기간 동안 돈을 넘기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구분 A. 매달 적립 + 미신고 B. 매달 적립 + 신고 C. 2천만 원 일시 입금 + 신고
증여 시점·금액 신고서 없이 이체 기록으로만 입증 매 입금 시점으로 확정 입금일 1회로 확정
2천만 원까지 세액 0원 0원 0원
이후 투자 수익 인출·사용일 증여로 보면 불어난 금액까지 과세 가능 자녀 재산의 운용 결과 자녀 재산의 운용 결과
나중 자금출처 소명 입증에 추가 자료 필요 신고한 수증재산으로 인정 신고한 수증재산으로 인정
신고 부담 없음 매 입금마다 (실무상 묶어서 관리) 1회
신고 비용 0원 직접 신고 시 0원, 대리 시 건별 수수료 직접 신고 시 0원, 대리 시 1건 수수료
10년 재사용 시점 이체 기록으로 판단 각 증여일부터 10년 입금일부터 10년

세금만 보면 2천만 원 이내에서는 세 방식 모두 0원입니다. 차이는 증여 시점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느냐에 있고, 그 차이가 이후 수익의 귀속과 자금출처 소명, 다음 10년 주기의 기산점을 모두 좌우합니다. 과세관청은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출·사용일을 증여일로 보므로(집행기준 31-23-2), A 방식은 이후 투자 수익까지 증여재산에 포함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신고를 하기로 한다면 C(공제 한도만큼 한 번에 넣고 신고)가 비용과 수고가 가장 적습니다. 반대로 소액을 단기간 넣어 두는 정도라면, 세액도 가산세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대리 수수료를 들여 신고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래 라.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 한도는 '부모 합산, 조부모 포함, 10년 단위'입니다 (쟁점 ①)

미성년 자녀의 2천만 원은 아빠 2천만 원, 엄마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직계존속 전체가 하나의 한도이므로, 할머니가 같은 계좌에 500만 원을 넣어 주었다면 부모가 쓸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참고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해 세액이 생기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이 할증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1항), 조부모 몫까지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매달 30만 원씩 넣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시점 누적 입금액 공제 잔여 세액
3년 (현재) 1,080만 원 920만 원 0원
5년 1,800만 원 200만 원 0원
약 5년 7개월 2,010만 원 소진 초과분부터 과세
10년 3,600만 원 — 약 160만 원 (산출세액 기준)

공제를 다 쓴 뒤의 입금은 매달 30만 원씩이라도 10년 합산으로 누적되어 과세표준이 커지므로(제47조제2항), "소액이라 괜찮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과세표준 50만 원 미만)도 누적 과세표준 기준이라 매달의 소액 입금을 따로 떼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다. 증여 시점이 확정되면, 그 후 '불어난 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쟁점 ③)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해집니다(제60조 제1항). 2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는 그 2천만 원으로 끝나고, 이후 자녀 계좌에서 주식이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그 상승분은 자녀 재산의 운용 결과입니다. 과세관청도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그 이후의 운용수익에는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서면4팀-2031). 다만, 이는 입금 시점에 증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전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 라.에서 보듯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제42조의3)는 개발사업·형질변경·인허가, 비상장주식의 협회 등록이나 코넥스 상장 같은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되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이미 상장된 주식이나 ETF의 시세 상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과정에서 생기는 배당·분배금은 자녀의 금융소득으로 소득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는 별개입니다.

라. 신고하지 않으면 — 당장의 가산세는 없지만 남는 위험 (쟁점 ②·④)

세액이 없는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당장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제 범위 안의 증여라면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문제는 시간이 지난 뒤에 생깁니다.

  • 증여 시점이 인출·사용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순히 예치만 된 경우, 자녀가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집행기준 31-23-2). 입금 시점의 증여 여부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판단하므로(재산세과-1005),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자녀가 실제로 쓰는 시점의 가액, 즉 불어난 금액 전체가 그때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세 때부터 입금하고 신고 없이 21세에 인출한 사안에서 차명계좌로 보아 인출일 기준 과세가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조심2009서556).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이 있어 다툴 여지는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그 돈으로 전세금이나 주택 자금을 마련할 때, 신고한 수증재산이면 바로 출처로 인정되지만(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신고하지 않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10년 주기의 기산점이 불분명해집니다. 다음 공제를 언제부터 새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 한도 계산이 틀렸을 때 부담이 커집니다. 조부모 입금분을 빠뜨리는 등으로 실제로는 세액이 있었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되고 무신고가산세도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제47조의2 제1항).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합니다. '증여' 메모를 남긴 계좌이체 내역과 입금 일자별 표를 보관하고, 계좌를 부모가 생활비로 쓰지 않고 자녀 재산으로 관리하면 증여 시점과 귀속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객관적 증빙으로 드는 대표적인 자료는 증여세 신고서이므로, 이체 메모나 자체 기록만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실익이 큰 경우 신고 없이 기록으로 관리해도 무방한 경우
장기 투자로 평가액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신고 시 인출·사용일의 불어난 가액으로 과세될 위험) 소액을 단기간 예치하는 경우
수년 안에 자녀 명의 전세·주택 자금으로 쓸 계획이 있어 자금출처 소명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세·10세·20세·30세처럼 10년 주기 계획을 실행하려는 경우 공제 한도와 거리가 먼 경우
조부모 등 여러 사람이 입금해 한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부모 한 사람만 입금하는 경우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어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대리 수수료가 기대 실익보다 큰 경우

다만,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라면 세액이 생기므로 신고·납부가 필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질문 사례의 1,080만 원은 공제 범위 안이라 지금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6세 자녀의 ETF 계좌를 앞으로 10년 이상 운용할 계획이라면 위 표의 '신고 실익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로 지금까지의 입금분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면 비용 없이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늦게 하는 신고라도 입금 시점의 증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 30세까지 1억 4천만 원 (쟁점 ⑤)

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생기고, 성년이 되면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증여 간격을 10년이 넘도록 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 자녀 나이 적용 공제 세액
1차 0세 (출생 직후) 미성년 2천만 원 0원
2차 10세 (1차 후 10년 경과) 미성년 2천만 원 0원
3차 20세 (2차 후 10년 경과, 성년) 성년 5천만 원 0원
4차 30세 (3차 후 10년 경과) 성년 5천만 원 0원
합계   1억 4천만 원 0원
(별도) 혼인·출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등 1억 원 0원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을 더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1차 증여분이 투자로 불어난다면, 그 불어난 금액은 이 공제와 무관하게 자녀 재산으로 남습니다.

질문 사례처럼 매달 나누어 넣은 경우에는 한도도 입금분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첫 입금분부터 차례로 10년이 지나면서 그 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일시 증여처럼 한 번에 2천만 원이 새로 열리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10년'의 계산입니다. 공제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되므로(제53조), 앞선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증여해야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생일에 맞추기보다 앞선 증여일을 기록해 두고 그보다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옮겨 주는 경우 (쟁점 ③)

부모가 가지고 있던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겨 주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당일 주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입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증여하는 날에는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이후 2개월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반면 ETF 같은 집합투자증권은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므로(시행령 제58조제3항) 증여일에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미성년 자녀 계좌라면 현금을 넣고 자녀 계좌에서 매수하는 쪽이 금액을 정확히 맞추기 가장 쉽습니다.

사. 실무 관리 방법

  1. 입금은 자녀 명의 계좌로, 메모를 남겨 이체하십시오. '증여'라는 표시와 함께 계좌이체로 넣으면 증여 시점과 금액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2. 공제 한도만큼 한 번에 넣는 것을 우선 검토하십시오. 신고를 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고, 이후 수익의 귀속도 명확해집니다.
  3. 신고 여부는 실익과 비용을 비교해 정하십시오.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으므로, 증여 시점 확정과 자금출처 대비의 실익이 대리 수수료보다 큰지 따져 보십시오. 오래 굴릴 투자 계좌라면 증여 시점 확정의 실익이 큽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고한다면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미성년 자녀의 신고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합니다.
  4.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증여' 메모가 남은 계좌이체 내역과 입금 일자별 표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기한 후 신고나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됩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늦게 신고해도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만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조부모·친척의 증여도 함께 기록하십시오. 직계존속 한도는 하나이므로, 조부모가 넣어 준 돈도 같은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6. 계좌는 자녀 재산으로 관리하십시오. 부모가 자유롭게 인출해 생활비로 쓰면 자녀 재산이라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7. 증여 이력표를 만들어 10년 주기를 관리하십시오. 1차 증여일을 기준으로 다음 증여 가능일을 적어 두면 0세·10세·20세·30세 계획을 틀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넣어 주는 돈은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단서),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과세되므로(같은 법 제60조 제1항) 입금 시점의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 후 투자로 늘어난 수익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10년 주기를 지키면 30세까지 1억 4천만 원, 혼인·출산 공제를 더하면 2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엄마·아빠 각각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한 경우 —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합쳐 하나의 한도입니다.
  •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한 경우 — 한도는 10년 단위입니다.
  • 매달 소액이라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 10년 합산으로 누적되므로 한도를 넘은 뒤의 입금은 과세됩니다(제47조제2항).
  • 신고 없이 부모가 계좌를 자유롭게 관리하며 장기간 운용한 경우 — 과세관청은 입금 시점의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보므로, 그때까지 불어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23-2).
  • 주식을 직접 옮기면서 당일 주가로 계산한 경우 —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ETF는 증여일 기준가격입니다(시행령 제58조 제3항).
  • 10년이 되는 날 바로 다시 증여한 경우 — 앞선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여야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이 주제에서 세무서가 보는 것은 "얼마를 넣었는가"가 아니라 "언제, 누가, 누구의 재산으로 넣었는가"입니다. 세금이 0원이라면 신고는 실익과 비용을 따져 선택하시되, 오래 굴릴 계좌일수록 신고로 증여 시점을 확정해 두는 실익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금액이 한도를 넘거나 주식 등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실행 전에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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