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15년 전 4억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시세 1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4억 원에 세를 주고 있는데, 이 집을 35세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전세 낀 채로 증여하면 보증금만큼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대신 다른 세금이 나오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이 두 채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10년 안에 저희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대신, 부모가 그 4억 원에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