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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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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 증여 33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이 줄어들까 — 부담부증여

1. 질문15년 전 4억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시세 1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4억 원에 세를 주고 있는데, 이 집을 35세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전세 낀 채로 증여하면 보증금만큼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대신 다른 세금이 나오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이 두 채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10년 안에 저희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대신, 부모가 그 4억 원에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자녀 명의로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까?

1. 질문32세 직장인 아들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모아 둔 돈과 대출로는 부족해서 저희 부부가 2억 5천만 원 정도 보태 줄 생각입니다.그런데 계약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부모가 얼마까지 보태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사가 나오면 무엇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준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소명하지 못했느냐"입니다.세법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 9억 원 주택이면 1억 8천만 원이 그 선입니다. 그..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살면 증여세가 나올까 — 함께 살면 제외, 따로 살면 집값 약 13억 원이 경계선

1. 질문얼마 전 결혼한 아들 부부가 살 집이 마땅치 않아, 제가 소유한 아파트(시가 약 15억 원)에 들어와 살게 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받을 생각은 없는데, 주변에서 "부모 집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무상으로 거주하기만 해도 증여세가 나오는 것인지, 나온다면 얼마나 되는지, 월세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 부부와 같이 사는 경우와 아들 부부만 따로 사는 경우가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괄호). 따로 사는 경우에는 집값이 기준입..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증여일까요 — 차용증 작성법, 무이자 기준금액, 이자 받을 때의 세금까지

1. 질문30대 직장인 아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이 3억 원 부족하다고 합니다.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커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차용증만 쓰면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 간에는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몇 %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저한테 세금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차용증은 출발점일 뿐, 핵심은 실제로 갚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무상대출로 얻는 이익(대출금액 ×..

부모님께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괜찮을까요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과 관계별 한도

1. 질문성년인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집 보증금을 보태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해서 1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할아버지께서 2천만 원을 주셔서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증여자 한 사람당'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당' 한도입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묶이므로..

분당에서 집 갈아타기,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개정안의 판단 기준

카테고리 / 썸네일: 세무 QnA > 양도 상속 증여 / 041. 질문2021년 3월에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2026년 8월 20일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잔금은 10월 30일에 치를 예정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10월부터 2년으로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제 경우 분당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취득세도 같이 바뀌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정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처분기한은 2년이 됩니다. 새 주택의 취득일(잔금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이고,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② 취득세는 경과 기준일이 달라 3년이 유지될..

추석에 드리는 부모님 용돈,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을까?

1. 질문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반대로 부모님이 명절에 저희 아이들(손주)에게 주시는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통상적인 명절 용돈과 생활비는 증여세 걱정 없이 드려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그때그때 드리고, 실제 생활비로 쓰이면 비과세입니다.②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적금·주식·부동산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 명목이어도 재산을 불리는 데 쓰이면 비과세가 아닙니다.③ 목돈이거나 오래 누적된 송금이라면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원 등..

가족 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없는 신축을 분양가에 사도 될까?

1. 질문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검단호수공원역 호반써밋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계약금 5천 만원과 4.8억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입니다. 신도시로 주변에 아직 아파트가 없고, 바로 옆 지어질 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 분양가 6.4억, 6.1억으로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자이시고 입주한 지 한 달된 상황입니다. 이자 감당이 안되셔서 현재 무주택자인 제가 아파트를 매수 받으려고 하는데, 호반에 아직 실거래가 없는데 가족간 거래로 분양가에 매수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질문자의 부모님은 인천 검단신도시(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5천만 원과 주택담보대출 4...

인천 아파트 1채 + 강화도 근생사무소 신축, 1가구 2주택이 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주말에만 거주 및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2-3일정도는 거주할 목적으로 근생사무소로 등록한 소형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세금 관련하여 궁금 한거 있습니다. 가. 혹시 1가구 2주택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나. 연수구 아파트는 35평에 3500정도 거래되는 데요 강화에 있는 근생사무소에 전입신고른 안할건데요 그래도 세금이 1가구 2주택 세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다. 만약 1가구2주택이 될경우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질문자 세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1채(전용 35평형, 시세 약 3억 5천만 원 수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

가족 간 주택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계약일일까, 잔금일일까?

1. 질문가족간 특수관계 거래시 부당행위부인을 위한 유사매매가(시가) 판단을 위해 평가 기준일이 본인 주택 매도의 계약일 인지 잔금 지급일 (혹은 빠른 등기일)인지 궁금 합니다. 이 기준일 전후 3개월간 타인 거래는 이것도 잔금일 인지 아니면 타인은 계약일인지도 헷갈리는데ᆢ 정확한 평가 기간을 알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본인)가 특수관계인인 가족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3억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시가 산정 방법 중 하나로 "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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