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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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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 증여 33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1. 질문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 달에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했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등기는 남편과 아내 5:5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자금 사정은 남편 예금이 4억 원, 아내 예금이 5,000만 원입니다. 아내 몫이 부족해서 남편 돈으로 보태려고 합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공동명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부가 각각 내야 하나요? 세입자 전세보증금 6억 원은 누구 자금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내가 부족한 1억 5,000만 원을 남편이 보태 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나중에 세무서까지 넘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도 ..

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 25년째 여관 영업 — 팔 때 주택일까, 일반건물일까

1. 질문저는 1998년에 지방 소도시의 건물 한 채를 취득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취득 이듬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여관으로 영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25년 넘게 계속 여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숙박업 매출로 계속 신고해 왔습니다.저와 가족은 2012년에 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여관 건물에서 거주하지는 않습니다.내년 초에 여관 건물을 팔 생각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 양도할 때 세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이 여관 건물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양도일 현재 여관으로 숙..

3주택에서 1채 팔고 남은 2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될까?

1. 질문저희 부부는 2016년 3월 A아파트를, 2018년 5월 B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2024년 3월에 이사할 생각으로 C아파트를 사면서 잠시 3주택이 되었고, 2025년 6월 A아파트를 팔아 지금은 B와 C 두 채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은 두 채뿐이니 C를 산 날부터 3년 안에 B를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터넷에서도 같은 내용의 국세청 질의회신을 보았습니다. 2026년 12월에 B아파트를 10억 원에 팔 계획입니다. B는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고, 8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B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B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일시적 2주택 특..

중과 유예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한 부담부증여, 국세청은 '그 후'를 봅니다

1. 질문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주택 증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 서울 주택 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는 국세청장의 설명이 4월 말 보도되었고, 국세청장은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는 경우와 고가 아파트를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경우를 "전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고가주택 탈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여 거래의 저가 평가와 세금 대리 납부, 가족 간 위장 증여를 집중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세무사와 상의해 서울 아파트를 아들(36세, 회사원)에게 부담부증여했습니다. 같은 단지 시세는 19억~20억 원 정도인데,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가액 평균 18억 원으로 신고했고,..

15년 전 자녀 이름으로 넣어 둔 예금, 지금 찾으면 증여세가 나올까 — 증여일은 '넣은 날'인가 '인출한 날'인가

1. 질문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월에 2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제 이름의 정기예금에 넣어 두셨습니다. 만기가 될 때마다 아버지가 다시 예치하셨고, 통장과 도장도 아버지가 보관하셨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붙어 1억 4천만 원이 되었고, 저는 올해 28세로 전세를 구하면서 이 예금을 해지해 보증금에 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넣은 지도 15년이 넘었으니 세금 문제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찾아 쓰는 순간 증여세가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여일이 '넣은 날'로 인정되면 세금 문제는 이미 끝났을 수 있지만, '꺼내 쓴 날'로 보면 지금 1억 4천만 원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과세관청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

결혼 전 예비배우자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만 쓰면 될까

1. 질문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고 열 달쯤 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이 모자라, 제가 모아 둔 1억 5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려 합니다. 무이자, 2년 만기, 매달 6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적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부 사이라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차용증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혼인 전에 빌려주고 혼인 후에 면제하는 방향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은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

부모 집에 시가보다 낮은 전세로 15년 거주,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몇 건?

1. 질문2011년 4월 1일부터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 전세 시세는 계속 올랐지만 보증금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증여세 신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올해 11월에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낀 채 저에게 부담부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지난 15년치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해서, 그동안의 저가 전세분을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1년에 한 건씩, 15건을 모두 기한 후 신고해야 하나요? 올해분은 부담부증여 신고서에 같이 넣으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신고 건수는 '거주한 연도 수'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일 수'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15건이 되지는 않습니다.부모 집을 시가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빌려 쓰는..

부모 아파트,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될까 —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 증여세 0원, 그 조건과 함정

1. 질문 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시가 약 10억 원)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최근 1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시고 오래 보유·거주하셔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셨다고 들었습니다.가족끼리 거래이니 7억 원 정도에 사고 싶습니다. 대금은 제가 직장 생활로 모은 예금 3억 원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4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사면 제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아버지께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얼마까지 낮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 자녀의 증여세는 0원입니다.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증여하고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구조와 상속공제가 깎이는 함정까지

1. 질문7년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해 주셨고, 그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고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 증여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머니와 제가 상속받는 11억 원 정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산되지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대신 그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이 사안의 총부담은 증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 혼인·출산 공제의 요건과 파혼했을 때의 처리까지

1. 질문내년 봄에 결혼하는 33세 아들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태 주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원래 있던 5천만 원 공제와 별도인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은 내년 4월인데 혼인신고는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만에 하나 파혼이 되면 받은 돈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이 추가됩니다.혼인 공제는 기존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적용받으므로 양가에서 합계 3억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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