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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79

결혼 전 예비배우자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만 쓰면 될까

1. 질문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고 열 달쯤 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이 모자라, 제가 모아 둔 1억 5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려 합니다. 무이자, 2년 만기, 매달 6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적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부 사이라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차용증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혼인 전에 빌려주고 혼인 후에 면제하는 방향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은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

부모 집에 시가보다 낮은 전세로 15년 거주,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몇 건?

1. 질문2011년 4월 1일부터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 전세 시세는 계속 올랐지만 보증금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증여세 신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올해 11월에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낀 채 저에게 부담부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지난 15년치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해서, 그동안의 저가 전세분을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1년에 한 건씩, 15건을 모두 기한 후 신고해야 하나요? 올해분은 부담부증여 신고서에 같이 넣으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신고 건수는 '거주한 연도 수'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일 수'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15건이 되지는 않습니다.부모 집을 시가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빌려 쓰는..

부모 아파트,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될까 —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 증여세 0원, 그 조건과 함정

1. 질문 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시가 약 10억 원)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최근 1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시고 오래 보유·거주하셔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셨다고 들었습니다.가족끼리 거래이니 7억 원 정도에 사고 싶습니다. 대금은 제가 직장 생활로 모은 예금 3억 원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4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사면 제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아버지께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얼마까지 낮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 자녀의 증여세는 0원입니다.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아이 통장·주식계좌에 넣어 준 돈,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1. 질문여섯 살 아이 명의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3년째 매달 30만 원씩 넣고 ETF를 사 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넣은 돈은 1,080만 원이고, 평가액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주변에서는 "2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불어난 돈 전체에 증여세가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돈은 신고해야 하는지, 앞으로 얼마까지 넣어도 되는지, 주식이 오르면 그 수익에도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단서). 매달 30만 원이면 약..

카테고리 없음 2026.10.19

증여하고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구조와 상속공제가 깎이는 함정까지

1. 질문7년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해 주셨고, 그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고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 증여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머니와 제가 상속받는 11억 원 정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산되지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대신 그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이 사안의 총부담은 증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 혼인·출산 공제의 요건과 파혼했을 때의 처리까지

1. 질문내년 봄에 결혼하는 33세 아들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태 주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원래 있던 5천만 원 공제와 별도인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은 내년 4월인데 혼인신고는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만에 하나 파혼이 되면 받은 돈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이 추가됩니다.혼인 공제는 기존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적용받으므로 양가에서 합계 3억 원까지 가능..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이 줄어들까 — 부담부증여

1. 질문15년 전 4억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시세 1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4억 원에 세를 주고 있는데, 이 집을 35세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전세 낀 채로 증여하면 보증금만큼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대신 다른 세금이 나오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이 두 채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10년 안에 저희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대신, 부모가 그 4억 원에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자녀 명의로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까?

1. 질문32세 직장인 아들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모아 둔 돈과 대출로는 부족해서 저희 부부가 2억 5천만 원 정도 보태 줄 생각입니다.그런데 계약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부모가 얼마까지 보태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사가 나오면 무엇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준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소명하지 못했느냐"입니다.세법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 9억 원 주택이면 1억 8천만 원이 그 선입니다. 그..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살면 증여세가 나올까 — 함께 살면 제외, 따로 살면 집값 약 13억 원이 경계선

1. 질문얼마 전 결혼한 아들 부부가 살 집이 마땅치 않아, 제가 소유한 아파트(시가 약 15억 원)에 들어와 살게 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받을 생각은 없는데, 주변에서 "부모 집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무상으로 거주하기만 해도 증여세가 나오는 것인지, 나온다면 얼마나 되는지, 월세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 부부와 같이 사는 경우와 아들 부부만 따로 사는 경우가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괄호). 따로 사는 경우에는 집값이 기준입..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증여일까요 — 차용증 작성법, 무이자 기준금액, 이자 받을 때의 세금까지

1. 질문30대 직장인 아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이 3억 원 부족하다고 합니다.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커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차용증만 쓰면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 간에는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몇 %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저한테 세금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차용증은 출발점일 뿐, 핵심은 실제로 갚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무상대출로 얻는 이익(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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