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여섯 살 아이 명의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3년째 매달 30만 원씩 넣고 ETF를 사 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넣은 돈은 1,080만 원이고, 평가액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주변에서는 "2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불어난 돈 전체에 증여세가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돈은 신고해야 하는지, 앞으로 얼마까지 넣어도 되는지, 주식이 오르면 그 수익에도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단서). 매달 30만 원이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