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시가 약 10억 원)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최근 1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시고 오래 보유·거주하셔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셨다고 들었습니다.가족끼리 거래이니 7억 원 정도에 사고 싶습니다. 대금은 제가 직장 생활로 모은 예금 3억 원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4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사면 제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아버지께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얼마까지 낮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 자녀의 증여세는 0원입니다.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