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월에 2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제 이름의 정기예금에 넣어 두셨습니다. 만기가 될 때마다 아버지가 다시 예치하셨고, 통장과 도장도 아버지가 보관하셨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붙어 1억 4천만 원이 되었고, 저는 올해 28세로 전세를 구하면서 이 예금을 해지해 보증금에 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넣은 지도 15년이 넘었으니 세금 문제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찾아 쓰는 순간 증여세가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여일이 '넣은 날'로 인정되면 세금 문제는 이미 끝났을 수 있지만, '꺼내 쓴 날'로 보면 지금 1억 4천만 원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과세관청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