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저희 부부는 2016년 3월 A아파트를, 2018년 5월 B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2024년 3월에 이사할 생각으로 C아파트를 사면서 잠시 3주택이 되었고, 2025년 6월 A아파트를 팔아 지금은 B와 C 두 채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은 두 채뿐이니 C를 산 날부터 3년 안에 B를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터넷에서도 같은 내용의 국세청 질의회신을 보았습니다. 2026년 12월에 B아파트를 10억 원에 팔 계획입니다. B는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고, 8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B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B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일시적 2주택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