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저는 1998년에 지방 소도시의 건물 한 채를 취득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취득 이듬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여관으로 영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25년 넘게 계속 여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숙박업 매출로 계속 신고해 왔습니다.저와 가족은 2012년에 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여관 건물에서 거주하지는 않습니다.내년 초에 여관 건물을 팔 생각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 양도할 때 세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이 여관 건물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양도일 현재 여관으로 숙..